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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방법 3가지, 미갱신 시 면허취소!?

by 삐디헙 2023. 10. 31.

운전면허 다들 가지고 계시죠? 생업용이든 이동수단용이든 운전면허는 성인이 돼서 가장 빨리 취득하고 싶어지는 면허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운전한지 10년이 되셨다면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을 필히 해주셔야 합니다. 갱신을 미루게 된다면 과태료 및 면허취소가 될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하고 갱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누구나 거쳐야하는 적성검사 및 갱신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성검사 및 갱신 인터넷 접수 바로가기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운전면허-적성검사-갱신-썸네일


운전면허 갱신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했다고 해서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면허는 10년 주기로 면허를 갱신해주셔야 합니다.  

 

갱신 유효기간은 10년이 되는 해의 1.1~ 12.31일 사이입니다.

예를 들어 2010년 9월 1일에 운전 면허 취득을 했다면, 2020년 1월 1일~ 2020년 12월 31일 안에 갱신을 해주셔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 운전면허 적성검사의 대상
    -운전면허 1종
    -70세 이상의 운전면허 2종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신체검사는 면허 소지자가 최초 운전면허 취득자와 동일한 운전 능력을 가졌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방법

 

 

이제 운전면허 갱신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인터넷 접수
  2. 운전면허 시험장 방문
  3. 경찰서 방문

운전면허 시험장을 통해 신청하게 된다면 신체검사와 발급이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30분 안에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찰서 교통민원실 또는 인터넷 접수를 통해 발급 신청을 하신다면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니 자신의 일정과 편한 방법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접수

안전운전-통합민원-홈페이지-이미지및링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이동합니다.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받게 되는 건강검진 자료가 필수입니다. 2년 이내 받은 건강검진 자료가 있다면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 외 병원에서 받으신 신체검사 자료는 적성검사와 연동되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종은 별도의 적성검사가 필요하지 않으니 좀 더 간편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준비물: 건강보험공단 제공 건강검진 자료, 증명사진(6개월 이내)
  • 절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 1종보통 적성검사/2종 면허증 갱신
  • 주의할 점: 갱신된 면허증 수령을 위해서 기존 면허증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인터넷 접수 바로가기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운전면허 시험장 방문

운전면허-시험장-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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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내 건강검진을 받은 자료가 없을 시 근처 운전면허 시험장을 직접 방문하신 후 간단한 신체검사와 신청을 통해 현장에서 갱신된 면허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준비물: 운전면허증, 증명사진(6개월 이내) 1매

 

전국 면허시험장 위치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 위치 확인하기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위 링크를 통해 주거지 근처 시험장 위치를 확인해 보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시험장에 가셔서 발급을 할 경우 30분 안에 신체검사 및 갱신된 면허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경찰서 방문

경찰서-이미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됩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서 방문은 운전면허 시험장은 멀고 경찰서가 가까이 계신 분들이 가시면 좋습니다. 종합민원실이 있는 곳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 준비물: 운전면허증, 신체검사자료 또는 건강검진내역서, 증명사진(6개월 이내) 1매

 

운전면허 갱신 사진 규격

6개월 이내 촬영된 컬러 사진(규격3.5cm x 4.5cm) 1매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 위반

 

 

면허갱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만료일이 지나버린다면 과태료 부과와 면허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적성검사 기간 경과: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이후 1년 경과: 면허취소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은 면허를 취득한 지 10년이 되신 분들이 추가로 10년 동안 운전을 하기 위해 필수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간편 접수도 가능하고 집 근처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 시험장을 가시면 빠르게 갱신 및 발급 가능하십니다.

 

갱신을 미루다 과태료 및 면허 취소 당하시는 일 없도록 시간 있을 때 미리미리 갱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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