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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돈 되는 알뜰정보

주거급여 신청자격 금액 수선유지급여 1인 최대 34만 1천원 지급!!

by 삐디헙 2023. 10. 30.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수급자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도울 수 있도록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국가 제도입니다. 오늘 주거급여의 신청자격과 지원 금액(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 등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 최대 34만 1천 원이나 지원한다고 하니 놓치지 말고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복지로 주거급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

 

 

주거급여-신청-링크-바로가기(썸네일)


주거급여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 수, 거주형태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임차 수급자에게 임차 급여를 지급하고 자가 수급자에게 주택노후 등 맞춤형 수선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2023년 이후 크게 완화되고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탈수급 및 빈곤 계층을 위해 적극 지원하여 추가 공제 대상 연령을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으로 크게 완화했습니다.

 

아래에서 2024년 1월 1일 시행기준 신청자격 및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자격 선정기준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024년 선정 기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선정기준-이미지
주거급여 선정기준

 

임차급여(금액)

 

2024.01.01. 시행 기준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 인천) 3급지(광역, 세종,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
1인 341,000 268,000 216,000 178,000
2인 382,000 300,000 240,000 201,000
3인 455,000 358,000 287,000 239,000
4인 527,000 414,000 333,000 278,000
5인 545,000 428,000 344,000 287,000
6인 646,000 507,000 406,000 340,000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 가산하여 받을 수 있으며 그 후 10인 이상부터는 2인 증가마다 10% 인상 적용 됩니다.

**1급지(서울 기준) 8~9인 710,600원 / 10인이상 781,660원

 

수선유지급여

 

 

자가가구원에게는 임차급여를 대신하여 주택노후 등을 고려해서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선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7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1.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100% 수선비용을 충당해 드립니다.
  2.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라면 90% 지원
  3. 중위소득 35% ~ 48% 이하인 경우 80%의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또한, 도서지역(제주도 제외)의 경우, 수선비용의 10%를 가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_주거급여_선정기준_및_최저보장수준(제정문).pdf
0.11MB


2023년 이후 크게 확대된 주거급여 지급 선정 완화를 통해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더 완화되고 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자가수급자의 경우 수선비용을 받을 수 있으니, 선정기준에 부합한다면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