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수급자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도울 수 있도록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국가 제도입니다. 오늘 주거급여의 신청자격과 지원 금액(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 등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 최대 34만 1천 원이나 지원한다고 하니 놓치지 말고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복지로 주거급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
주거급여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 수, 거주형태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임차 수급자에게 임차 급여를 지급하고 자가 수급자에게 주택노후 등 맞춤형 수선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2023년 이후 크게 완화되고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탈수급 및 빈곤 계층을 위해 적극 지원하여 추가 공제 대상 연령을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으로 크게 완화했습니다.
아래에서 2024년 1월 1일 시행기준 신청자격 및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자격 선정기준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024년 선정 기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차급여(금액)
2024.01.01. 시행 기준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 인천) | 3급지(광역, 세종,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
1인 | 341,000 | 268,000 | 216,000 | 178,000 |
2인 | 382,000 | 300,000 | 240,000 | 201,000 |
3인 | 455,000 | 358,000 | 287,000 | 239,000 |
4인 | 527,000 | 414,000 | 333,000 | 278,000 |
5인 | 545,000 | 428,000 | 344,000 | 287,000 |
6인 | 646,000 | 507,000 | 406,000 | 340,000 |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 가산하여 받을 수 있으며 그 후 10인 이상부터는 2인 증가마다 10% 인상 적용 됩니다.
**1급지(서울 기준) 8~9인 710,600원 / 10인이상 781,660원
수선유지급여
자가가구원에게는 임차급여를 대신하여 주택노후 등을 고려해서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선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 | 47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100% 수선비용을 충당해 드립니다.
-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라면 90% 지원
- 중위소득 35% ~ 48% 이하인 경우 80%의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또한, 도서지역(제주도 제외)의 경우, 수선비용의 10%를 가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이후 크게 확대된 주거급여 지급 선정 완화를 통해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더 완화되고 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자가수급자의 경우 수선비용을 받을 수 있으니, 선정기준에 부합한다면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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